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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수 8 회기 275 의안번호 371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4.0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4.15 통보일 2021.04.15
주요내용 ▣ 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 이용 방법
- 4조(이용신청):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 거주자 우선
- 5조(이용료): 일, 월간 및 차고지 요금표 [별표 1]
- 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악취, 소음 및 공회전 등 행위 제한
나. 관리의 위탁
- 10조(관리의 위탁): 수탁자 선정방법, 사용료 및 납부방법 [별표 2]
- 11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
- 13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전대 및 제3자 위탁 등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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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