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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4 의안번호 39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2.04.05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4.14 통보일 2022.04.14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법령으로 추가(안 제1조)
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다. 보조대상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가(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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