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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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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6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9.0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9.26 | 통보일 | 2022.09.2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범위, 회의, 수당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문단 구성 범위 확대(안 제3조) ○ 자문단 회의시기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6조) ○ 지원단 수당 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 (안 제13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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