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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6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9.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범위, 회의, 수당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문단 구성 범위 확대(안 제3조)
○ 자문단 회의시기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6조)
○ 지원단 수당 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 (안 제13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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