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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
대수 9 회기 303 의안번호 4396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발의일 2024.06.20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6.25 통보일 2024.06.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24년 3월 13일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 김성제 이사장이 취임함.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의 대상이 새로 취임했음에도, 시장은 의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아니함.

▣ 주요내용
○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협약을 통해 2021년 법제화 이전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 행정사무감사 중 담당 과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주요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하여 투명한 지방행정의 인사를 보장하도록 한 법의 개정 취지를 망각한 것이며 의회의 검증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를 검증하여 보다 정당성있는 기관장 인사를 이행하여 온 전통을 파기하는 것임.
○ 이에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요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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