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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31 의안번호 301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6.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6.07.18
주요내용 0.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ㅁ.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제8조, 제14조, 제17조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내용 정비(안 제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정비(안 제8조)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삭제( 안 제14조)
-보조금의 환수 사유 정비(안 제17조)
·어린이집연합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안 제6조,제9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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