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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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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1 | 의안번호 | 301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6.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3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6.07.18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ㅁ.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제8조, 제14조, 제17조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내용 정비(안 제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정비(안 제8조)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삭제( 안 제14조) -보조금의 환수 사유 정비(안 제17조) ·어린이집연합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안 제6조,제9조,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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