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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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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0 | 의안번호 | 348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10.2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11.11 | 통보일 | 2019.11.0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용어의 정비(안 제14조)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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