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36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9.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0.09.22 통보일 2020.09.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하여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조)
○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안 제6조)
∙시행령에서 기금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재난관리 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상위법에 따른 법명 정비 (안 제7조)
▣ 수정이유
○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문으로 각 호 외의 부문은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을 조문으로 표시하고,
○ 기금의 용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에 변경됨에 따라 법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안 제6조제1호 가목의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함
▣ 수정내용
○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문으로 각 호 외의 부분은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을 조문으로 표시(안 제6조)
○ 상위법에서 기금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6조제1호 가목)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