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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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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0 | 의안번호 | 362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9.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0.09.22 | 통보일 | 2020.09.2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하여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조) ○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안 제6조) ∙시행령에서 기금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재난관리 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상위법에 따른 법명 정비 (안 제7조) ▣ 수정이유 ○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문으로 각 호 외의 부문은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을 조문으로 표시하고, ○ 기금의 용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에 변경됨에 따라 법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안 제6조제1호 가목의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함 ▣ 수정내용 ○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문으로 각 호 외의 부분은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을 조문으로 표시(안 제6조) ○ 상위법에서 기금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6조제1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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