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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대수 8 회기 274 의안번호 3708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3.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3.11 통보일 2021.03.11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사업(이하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고시(‘20.12.22) 하였으며, 시는 광역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방안을 모색 중임.
○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53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를 근거로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협약개요
1) 체결기관 : 의왕시, 본사업의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 예상 민간사 현황: 국내토목시공 10위 내 건설사 4개 업체(‘21.2.기준)
2) 체결기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상 사업신청기간 내(~‘21.5월)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 기본원칙(안 제1~3조)
- 협약내용 및 이행사항(안 제4~5조)
* 추가정거장 설치 사업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기준 산정
- 상호기밀유지(안 제6조)
- 법적사항 및 유효기간 명시(안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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