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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79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21.6.30.)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조치 심의기능을 갖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 등 구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2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다.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 수정이유
○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주요수정내용
○ 사례결정위원회 명칭 수정(안 제5조제1항)
․ 당초: 사례결정위원회
․ 수정: 의왕시 사례결정위원회
○ 위원장 선정(안 제5조제2항)
․ 당초: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
․ 수정: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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