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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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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79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21.6.30.)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조치 심의기능을 갖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 등 구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2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다.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 수정이유 ○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주요수정내용 ○ 사례결정위원회 명칭 수정(안 제5조제1항) ․ 당초: 사례결정위원회 ․ 수정: 의왕시 사례결정위원회 ○ 위원장 선정(안 제5조제2항) ․ 당초: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 ․ 수정: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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