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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77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7.16 통보일 2021.07.16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방문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부곡도깨비시장 입구에 신규로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신규)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
-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35조
- 「주차장법」 제13조
❍ 필요성
- 일반 공영주차장과 달리 전통시장 내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필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인 만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유연하고 현장감 있는 주차 서비스 제공 필요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고객 관리 및 민원대응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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