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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362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9.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0.09.22 통보일 2020.09.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2019. 4. 30.)으로 현행 조례 상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대한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추가(안 제4조)
○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세부내용 규정(안 제5조)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수행업무 규정(안 제7조)
○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능 추가(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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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