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70 | 의안번호 | 362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9.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0.09.22 | 통보일 | 2020.09.2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2019. 4. 30.)으로 현행 조례 상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대한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추가(안 제4조) ○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세부내용 규정(안 제5조)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수행업무 규정(안 제7조) ○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능 추가(안 제8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