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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4 의안번호 36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3.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3.11 통보일 2021.03.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오전동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반을 정비 및 신설하고 지적 공부상 불일치하는 지번과 변경된 건물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 및 신설 (오전동)
- 7통 지역에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분통·분반하여 1개 통, 8개 반을 추가 신설(의왕더샵캐슬 941세대)
○ 통·반 미지정 구역 및 불합리한 통·반 구역 해소에 따른 조정 (오전동)
- 관내 통·반 미지정 구역을 20통으로 편입
- 38통 4반·5반의 관할구역 조정
○ 지적 공부상 불일치 정비 및 건물 명칭 변경
- (고천동, 부곡동) 누락지번 정비
- (청계동) 의왕백운밸리 지구의 임시지번을 확정지번으로 정정
- 변경된 아파트 명칭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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