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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5 의안번호 371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4.0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4.15 통보일 2021.04.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청계주민복지회관 멸실에 따른 시설 및 주소 정비와 주민복지관 시설 사용료, 수강료 부과기준 및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계주민복지회관 멸실에 따른 소재지 주소 삭제 및 조례명 개정(안 제3조)
- 개정 조례명: 의왕시 주민복지관 설치 및 관리 조례
나.주민복지관 시설 규정 정비(안 제3조)
다.주민복지관 사용자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7조)
라.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료 등 징수 감면규정 신설(안 제9조)
- 강당 사용료는 관내 시설들과 동일 부과기준 적용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마.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10조)
바.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교육 수강료 등 정비・신설(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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