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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6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1.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2.01 통보일 2023.02.0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초·중·고등학생 입학준비물 구입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입학축하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원 대상, 자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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