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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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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78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09.01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와 지원(안 제3조∼제4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안 제7조∼제8조) 마.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2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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