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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3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4.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5.11 통보일 2023.05.1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별표 1)
○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의 소재 및 권한 행사 시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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