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70 | 의안번호 | 362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9.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0.09.22 | 통보일 | 2020.09.2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과오납액, 취소 부분 해당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법적 반환의무가 발생하는데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체 및 수수료 처리(안 제9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