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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362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9.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0.09.22 통보일 2020.09.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과오납액, 취소 부분 해당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법적 반환의무가 발생하는데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체 및 수수료 처리(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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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