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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362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9.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0.09.22 통보일 2020.09.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

▣ 주요내용
○ 제4조제1항제1호「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으로 변경되어 반영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의 서식을 변경함
○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자의 과태료 감면제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를 반영함
○ 별지 서식 제8호, 제9호서식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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