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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80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의왕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보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민·시민안전보험·보험기관 용어의 정의
나.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
- 보험료 납부방법,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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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