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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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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80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의왕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보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민·시민안전보험·보험기관 용어의 정의 나.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 - 보험료 납부방법,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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