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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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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1 | 의안번호 | 302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6.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3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6.07.18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0.주요내용 ·조례 제명 변경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7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 법명 등 정비(안 제2조, 제5조,제9조,제10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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