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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31 의안번호 302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6.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6.07.18
주요내용 0.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0.주요내용
·조례 제명 변경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7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 법명 등 정비(안 제2조, 제5조,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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