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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8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의원 발의일 2024.10.04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83]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목적규정에 명시하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나.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위임사항이 규정된 상위법령을 목적규정에 명시(안 제1조)
나. 요구서류 제출기한 연장(안 제43조)
- (현행) 7일 이내 → (개정)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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