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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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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65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1.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2.01 | 통보일 | 2023.02.01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적인 이용객 감소와 경기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기의왕레일파크 주식회사에 대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여 경영위기 타개에 도움을 주고자 2022년 기반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8호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제139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제86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음 ○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 시장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사전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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