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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 운영 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번호 236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1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1.07.14
주요내용 0.제정이유 :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0.주요내용
- 국비, 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 우수한 부서와 해당공무원에게 지급함(안 제3조)
-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두되,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4조)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평가단 구성 운영(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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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