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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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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8 | 의안번호 | 236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1.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18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1.07.14 | ||
주요내용 | 0.제정이유 :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0.주요내용 - 국비, 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 우수한 부서와 해당공무원에게 지급함(안 제3조) -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두되,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4조)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평가단 구성 운영(안 제9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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