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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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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0 | 의안번호 | 362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9.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0.09.22 | 통보일 | 2020.09.2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확보하고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수급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과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관한 사항 ○ 주차요금의 감면 등(안 제5조) ∙5분 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요금 미징수)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 ○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 제한 등(안 제6조)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계속 주차차량의 이용 제한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안 제8조)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연장(1년⇒2년) ○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안 제14조) ∙주차수요 증가에 따라 차고지 제공허용 축소(50%⇒30%) ○ 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및 비용산정(안 제19조·제20조) ○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안 제21조) ∙부설·노상·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3% 이상 확보 ○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개방 등(안 제22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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