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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362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9.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0.09.22 통보일 2020.09.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확보하고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수급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과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관한 사항
○ 주차요금의 감면 등(안 제5조)
∙5분 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요금 미징수)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
○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 제한 등(안 제6조)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계속 주차차량의 이용 제한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안 제8조)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연장(1년⇒2년)
○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안 제14조)
∙주차수요 증가에 따라 차고지 제공허용 축소(50%⇒30%)
○ 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및 비용산정(안 제19조·제20조)
○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안 제21조)
∙부설·노상·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3% 이상 확보
○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개방 등(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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