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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31 의안번호 30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6.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6.07.18
주요내용 ▣개정이유
0.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문을 신설 또는 삭제 정비함
0.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분리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2조, 제12조의2)
0.사회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천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경관심의를 완화함(안 제23조)
0.경관심의 대상 중"그 밖의 지역내 건축물"에 속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제2호 가목의 공동주택의 색채 및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안 제24조별표1)
0.경미한 사항의 경관심의에 대하여는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5조)
0.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중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
0.심의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임시 중인 위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제30조)
0.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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