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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6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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