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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4 의안번호 370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3.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3.11 통보일 2021.03.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화재, 구조 등 전문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건축행정 업무를 지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물의 실내건축 점검주기 신설(안 제24조의3)
- 실내건축물 사용승인 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
○ 공개공지 관리방안 마련(안 제29조)
- 공개공지 안내판설치 및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확인·관리
○ 건축협정 체결지역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추가(안 제37조의2)
-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이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정비예정구역 추가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40조)
-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왕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 지역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41조)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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