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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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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78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09.01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음주청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자원봉사사의 활용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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