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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78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1.09.01
대표발의의원 이랑이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음주청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자원봉사사의 활용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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