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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대수 7 회기 238 의안번호 31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상호 의원 외 5인 발의일 2017.06.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7.06.23
주요내용 ▣ 제정이유
0.의왕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자기능력개발 및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0.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0.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0.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0.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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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