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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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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8 | 의안번호 | 3775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7.16 | 통보일 | 2021.07.16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가칭)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사항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가칭) 소재지: 의왕시 덕장로 19(청계종합사회복지관 3층) 규모: 120m² 정원: 9명 비고: 과천시 통합운영 마. 민간위탁기간: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바.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