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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75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7.16 통보일 2021.07.16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가칭)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사항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가칭)
소재지: 의왕시 덕장로 19(청계종합사회복지관 3층)
규모: 120m²
정원: 9명
비고: 과천시 통합운영
마. 민간위탁기간: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바.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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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