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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500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0.15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 첨부파일 |
[4500]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대중교통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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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의왕역 정차를 통한 서울 강남권·경기 북부로의 접근성 향상 나. 광역철도망의 확충으로 교통허브 중심지 도약과 주변 개발사업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3항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비·운영비 부담 협약체결 추진 라.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 2항에 따라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의왕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2024년∼2028년(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나. 사업위치: 의왕역(의왕시 삼동 191번지 일원) 다. 사업구간: 경부선(금정역∼수원역 구간, L=6.0km) 라. 사업시행자: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마. 사업내용: GTX-C 의왕역 정차 관련 의왕역 시설 개량 등 바. 비용부담: 778억원(2019. 12. 31. 불변가 기준) - 사업비('24년∼'28년-5년) : 234억원(연평균 46.8억원)(승강장 및 환승게이트, 신호·전기·통신 등 시스템 구축비) - 운영비('29년∼'68년-40년): 544억원(연평균 13.61억원) ※ 2019년 불변가 기준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변동 가능 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의왕역 운행계획 - 소요시간: 의왕∼양재(약15분), 의왕∼삼성(약19분), 의왕∼의정부(약40분) - 운행회수: 총 84회/일(첨두시간(4h) 20회, 비첨두시간(15h) 6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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