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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2632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송광의,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0.09.18
대표발의의원 송광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0.09.22 통보일 2020.09.22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감사원에서 2019년 9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 1, 3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 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이러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약 380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에, 두 번 다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비위행위로 인하여 의왕시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신속・정확・투명하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결의안: 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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