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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대수 9 회기 287 의안번호 3955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2.09.05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9.26 통보일 2022.09.2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 등(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시험 관련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등 임용 관련 사항(안 제20조부터 안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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