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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4 의안번호 369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3.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3.11 통보일 2021.03.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포일어울림센터 내 청소년시설 개설에 따라 추가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보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조 제3호 문구 수정 및 별표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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