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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7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자치단체 직무수행 중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통장들의 사고 발생 보상 근거 규정 마련과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수 변동 따라 통·반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가입(안 제10조제3호)
나. 현행 조례 상 예산 지원 주체의 명확화 (안 제10조제4호)
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
- (오전동) 35통 공동주택(디에이루미체아파트 107세대)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
- (청계동)
· 2통 백운밸리 내 단독주택(929세대) 조성으로 2개 통 12개 반으로 분리 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
· 6통 공동주택(산타파크뷰 48세대) 입주에 따른 1개 반 신설
라. 지번 정비(청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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