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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5 의안번호 371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4.0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4.15 통보일 2021.04.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에 맞게 제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목을 변경(안 제9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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