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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수 7 회기 238 의안번호 3153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7.06.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7.06.23
주요내용 ▣ 제안이유
0.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을 의왕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함으로써 행정협의회 구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0.협의회의 목적 및 구성, 조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4조)
0.협의회 기능, 협의방법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0.경비부담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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