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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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493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0 - 17호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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