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에 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671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0 - 28 호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공고합니다.
2020. 10. 15.
의 왕 시 의 회 의 장 |
|||||
첨부 |
다음글 |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