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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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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2.08.25 조회수 229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2-24호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2. 8. 25.

 

의 왕 시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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