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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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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다함께돌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227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1 - 30호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공고합니다.

 

202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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