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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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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343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2-7호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2. 3. 30.

 

의 왕 시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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