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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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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291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1 - 34 호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공고합니다.

 

2021. 11. 12.

 

의 왕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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