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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부동산 투기검증 시작했다.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411

의왕시의회, 부동산 투기검증 시작했다.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8일 의원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의왕시에제출했다.

 

이는 지난 25일 의왕시의회가‘부동산 투기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원 스스로땅 투기의혹 조사에 적극적인동참을 위해 7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전원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의왕시 감사관실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내 고천, 초평, 월암,청계2지구와 최근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던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등에 대한 토지 거래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윤미경 의장은“이번 기회에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라며“조사결과 부동산의 투기 의혹이 발견된다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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