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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의왕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411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와 의왕시(시장 김상돈)1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시장이 임명하는 의왕도시공사사장에 대해 시 의회가 임용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7일 이내에 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도시공사사장 임용에 있어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미경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와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사장 임용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전문지식과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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