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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 여러분! 의왕도시공사 강습반 폐강 원인은 이것입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142
① 의왕시의회가 2023년 12월 “2024년도 의왕도시공사 시간강사 예산” 시급 인상분을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전례 없이 5개월분만 편성되면서,  

② 부득이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1월 1일부터 5월 31일(5개월)까지밖에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③ 지난 5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하여 시급 인상분 전액이 또 삭감되면서, 인상되지 않은 시급 7개월분 예산만 편성하여 확정되었습니다.

④ 도시공사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어떻게든 강습 공백이 발생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⑤ 의왕시의회 A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의왕도시공사 설명에서 “채용 절차 위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침을 준수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였습니다.

⑥ 도시공사 시간강사 예산은 5월 24일 통보되면, 이때부터 예산이 성립되는데, A 의원 의견대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채용은 실시할 수 없었으며,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채용 절차(약 20일 소요)를 준비하면 29명의 시간강사는 5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72개 강습반이 강사 부재로 인하여 폐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강사 계약종료에 따른 프로그램 폐강 사태는 전적으로 의왕시의회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⑦ 끝으로 의왕도시공사는 시의회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 5월에 미리 채용을 해야지만 6월 폐강 없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고를 했으나 의회는 폐강으로 인한 고객피해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의원이 예산이 없는데 채용을 하는 것은 채용 절차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음으로 절차를 준수할 것을 도시공사 사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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