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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의 위법한 건축허가로 의왕 라피아노 입주 예정자들의 직간접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의왕시청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415
 민원인은 2020년 10월 시행사 알비디케이콘스로부터 의왕 라피아노(경기도 의왕시 삼동 621 일원) 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았습니다.

 민원인은 중도금 대출 과정 및 건설 진행과정에서 분양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 이에 대한 조사과정을 통해 의왕시청의 건축허가 자체의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의왕 라피아노 타운하우스는 하나의 대지에 19세대가 초과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청으로부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동 합산 19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령 27조 제5항에서 ‘동일사업 주체가 일단의 토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 호수를 기준으로 주택건설 규모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건축허가 대상이 되려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의 모든 동의 세대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제처 및 국민신문고, 안양시건축과, 부산시 건축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로부터 모두 일관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

 따라서, 의왕 라피아노는 주택법 2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같은 법 27조 2항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이 되어야 합니다.

 의왕시청과 시행사는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시행사는 건축법상 단독 다가구주택은 완공 전 분양 및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버젓이 불법분양을 자행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안겼습니다.

 해당 시행사는 앞서 ‘라피아노’라는 동 브랜드의 타운하우스를 타지역에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위법을 저질러 문서위조, 사기, 계약위반 등으로 계약자 및 입주자들과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허술한 단독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한 대지 안에 더 많은 세대의 건축물을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으며, 공동주택법의 높은 규제 문턱을 피해 건축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준 의왕시청의 과실에 대해  인정하고 의왕시청이 위법한 허가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시행사가 공동주택법에 해당하는 조건과 기준을 준수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해주십시요.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 용도를 ‘공동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GTX-C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왕시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왕시의 핵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의 난(亂)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왕시는 더 이상 후진적인 불법건축허가를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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