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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침해 불법행위 원상회복의 건
작성자 박**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230
존경하옵는 윤미경 시의회 의장님!
의왕시민과 함께 하시려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초평동 새우대천 사업과 관련하여 초평동 361-1일원의 토지주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새우대천 공사와 관련 안전총괄과와 (주)레오건설의 불법행위를 좌시하고 있어 고발합니다

새우대천사업해당토지의  상부토지의 토사와 폐기물을 361-1번지 위지상에 토지주들의 동의없이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일이 백운호수 주변이나 포일동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발생하였다면  시장님도 의장임도
만사일을 제치시고 현장확인을 하셨겠지요?
저의 억측일지 모르지만 공사가 몇달째 진행됨에도 사유지 토지주에게 전화한통 없더라고요.

매번 행정감사 왜 초평동에는 혜택이 없나요?
새우대천이 어디신지는 아시겠지요.

초평동 신도시 발표후 토지주들이 사유지에 물건하나 야적만하여도  그린벨트 담당 귀신갖이 알고
단속나옵니다. 그리고는 원상복구및 고발을 통해  시민들을 범법자아닌 범법자로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의왕시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방치행위는 왜  가능할까요?
인허가 행위는 각부서로 서로 떠밀고
시민의 억울함은 좌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우대천 사유지에 산처럼 야적된  토사물과 폐기물
공사로 인한 농지 접근불가

존경하옵는 윤미경 의왕시 시의회 의장님!
도와주세요.

초평동도 의왕시 입니다.

너무 주저없이 글올림에 죄송하구요.

이글에 의왕시 시의회 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초평동 새우대천 토지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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