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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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7 | 의안번호 | 297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6.03.23 | 처리일 | 2016.03.23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의 시책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0.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0.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0.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최저 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0.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안 제6조) |